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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말 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관리자 2023-12-10 조회수 949

2023년 한 해도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!  

아래와 같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확인하여, 연말 정산 공제 혜택 받으세요!^^


 

 ▶ 기부금영수증 확인 방법

 기부금영수증은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명(예금주)으로만 발급됩니다.

 

1.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확인

    20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기부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www.hometax.,go.kr)

      ※ 확인이 안 될 경우 글로벌쉐어 사무국(02-899-3393)으로 문의

    ★ 최초 후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한 대상자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

 

2. 글로벌쉐어 홈페이지 로그인 후 직접 출력 가능

    -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에 한 해 출력 가능 <직접 기부금영수증 출력 바로가기>

    ※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 글로벌쉐어 사무국으로 문의   

    ※ 홈페이지 로그인 > 기본정보 > 기본정보 변경에서 주민등록번호 등록 가능(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분에 한 해 국세청 자동 등록)


3. 이메일, 우편, 팩스 요청

    - 글로벌쉐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정보 확인 후 이메일, 우편, 팩스로 송부합니다.

    ※ 연말, 연초에는 전화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 


  

▶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

1. 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31일까지 후원한 사항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됩니다.

   - 단, 신용카드의 경우 2023년 12월 27일까지 승인된 내역이 포함됩니다.

 

▶ 기부금 공제 혜택

1. 공제 대상자 : 후원자, 후원자 본인의 기본 공제대상자

2. 공제한도 및 기준 : 지정기부금 단체(코드 40번, 개인<소득금액의 30% 이내>, 법인<소득금액의 10% 이내>)


▶ 바로가기 요약

1. <기부자 정보 수정 바로가기> 

2. <납부내역 조회 바로가기> 

3. <후원자 마이페이지 바로가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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